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알바한지 이제 4일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적었어요 ㅠㅠ수습기간이라고 했는
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알바한지 이제 4일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적었어요 ㅠㅠ수습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수정자례 캘리포니아 아리 우마... ()는 "비정규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의 필수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미 4일 동안 근무했으므로 고용주에게 최대한 빨리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