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받으려고 하니까9월 급여에 세액공제가 반영된다고 하는데이게 무슨뜻일까요? 선물금액은 5만원 이하입니다.월급에서 선물금액을 뺀다는 걸까요?쉽게 설명해주세요
1️⃣ “세액공제 반영” 의미
회사에서 지급하는 5만원 이하 선물·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 비과세입니다.
다만, 회계상 9월 급여 정산 시 반영한다는 의미:
급여명세서 상에서 비과세 처리 표시
소득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즉, 월급에서 선물금액을 실제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급여명세서 반영 방식
예: 9월 기본급 200만원 + 5만원 추석선물
세금 계산: 200만원 기준
실제 지급: 200만원 + 5만원 선물 그대로
3️⃣ 요약
“세액공제 반영” = 세금 계산 시 과세 제외
월급에서 금액이 빠지는 것이 아님
5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 걱정 없이 그대로 지급
걱정 하실 건 없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심 되실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