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3억6천만원 15.4% 원천징수 후 수령 3억 4백만원 연봉 세전 2억 4천만원 세후 1억 5천 8백만원세전 및 원천징수 전 총 6억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42% 적용 2억 5천 2백만원 이경우 앞서 낸 15.4% 원천징수 5천 5백원 적용 하여1억 9천 7백만원 종소세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연봉 수령때 냇던 9천만원도 (4대보험 등 나간 금액) 적용하여 세금 절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종소세는 5월에 신고하지만 연말정산은 3월에 종료되므로,
근로소득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되어 정산된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당시 이미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 졌을 것이며,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등이 모두 반영 됩니다.
하지만 만약 빠진 것이 있다면 5월에 추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반대로 과다 공제의 경우 차감가능)
하여, 5월에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즉, 질문하신 사대보험등 9천만원도 당연히 공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