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5년 7월 15일자로 권고사직처리 하였습니다.저번달에 말씀을 해주셨고, 30일 전에 말씀해주신거라 다음주 15일까지 하게 되었네요.권고사직 이후 준비해서 올해 12월 중순쯤에 카페를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권고사직이면서 예비창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담주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서 혹시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장님께 받아야되는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ㅠㅠ
1.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예비창업자 해당 여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재취업 노력 등)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지만,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도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준비 활동'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장님께 받아야 할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사장님께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3.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 및 정보
퇴직금 정산 내역서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간략히)
워크넷 구직 등록: 퇴사 후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재취업 활동: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중요한 점: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으니, 고용센터 방문 시 자세히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영업 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 이수 등)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으시니, 사장님께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이수를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궁금한 점을 모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