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 종소세 맡기고있는데그쪽 실수로 과다청구 되었습니다.일단 납부하지말고 경정청구 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현재그럼 미납처리 되고있는거 맞죠?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일단 납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한국의 세무처리에 따르면 세무서 자체 실수로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가 초과 부과된 경우 '납부유예 및 시정신청(경정청구)'을 한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 및 운영 제안입니다.
⚖️ 현재 상태 및 적법성 분석
미납 처리(미납상태)의 적정성
세무서에서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귀하에게 정정을 요청하였으며, 이때 초과분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악의적인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조(세무 정정 청구권)는 세무 기관의 오류로 인해 세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납세자가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의 책임범위
세무국은 내부 검토 절차를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신고 데이터를 수정하며, 납세 통지서를 재발송해야 합니다.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오류내용 및 시정일정을 명시한 서면설명서('오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 절차 및 대응책
Step 1: 정정신청 바로가기(경정청구)
구비서류:
원납세통지서 사본
오류내역설명(세무서 제공 또는 자체작성)
신분증명(주민등록증 사본)
제출방법:
线上:홈택스 (Hometax) → 「국세신고」→ 「경정청구」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창구 (접수증요청)
✅ 주의 : 미납의 적법한 근거로 반드시 "접수증"(접수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Step 2: 세무서 독촉에 대비한 긴급조치
납부 독촉 통지("체납통지서") 또는 전화 독촉을 받은 경우:
접수증 제시:
声明:“현재 경정청구 진행 중으로, 접수증 번호 [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
서면 회신 요청:
상대방이 납부를 고집하는 경우, "이의신청 안내서" (이의신청 안내서)를 발급받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강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인용하여 시정 기간 동안 체납 처분을 중단합니다.
Step 3: 후속 추적 및 시간 제한 관리
정정 처리 기한: 세무서는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하고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세무심판청구)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신고합니다.
⚠️ 위험회피 포인트
초과분은 절대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납부하면 환불 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되며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체 여백:
제출된 모든 신청서, 영수증 및 커뮤니케이션 기록(통화 녹음 포함)을 잠재적인 분쟁의 증거로 보관합니다.
"구두 약속"을 경계합니다.
세무서의 모든 약속(예: 연체료 면제)은 서면 확인('확인서')을 요구합니다.
총결산 : 작업흐름도
미리 보기
Code
graph TD
A[세무서 초과고지] --> B{정정신청이 되었습니까? }
B -->|아니오|| C[지금 경정청구 +접수증 요청]
B -->|네|D[접수증 제시 납부 거부]
D --> E[납입 독촉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
E --> || 예 | F[이의신청 +서면 회신 요청]
E -->|아니오|G[30일 이내 정정 결과 대기]
G --> H[신규 납세 고지서 접수]
H --> I[수정금액별 납부]
✨ 힌트 :
세무서가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peoplepower21.kr )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복잡한 사건은 세무사(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수수료는 정정 후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4조'에 따름)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