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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파인애플샤베트 배달창업 가능할까요? 주말에 배달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제약이 많아서 가능한지,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1.상품 :

주말 파인애플샤베트 배달창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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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배달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제약이 많아서 가능한지,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1.상품 : '파인애플샤베트' (역전할○ 등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에요.)2.점포 : 없음3.사업자등록증 : 있음. 주소지는 집, 업종은 전자상거래 도소매결론은 점포없이 아이스크림류를 배달로 판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배달의민족에 업체등록을 하려니 영업신고증도 있어야하더라구요.영업신고증 만들려면 점포가 있어야하고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자님이 주말을 활용해 파인애플샤베트(아이스크림류) 배달 창업을 고민하시는 상황, 그리고 점포 없이 집 주소로 전자상거래 도소매 사업자등록은 이미 되어있지만,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등록에 필요한 영업신고증과 점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질적으로 식품, 특히 아이스크림 같이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는 제품을 비점포 방식으로 배달창업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제약이 존재하는지 차분히 안내드릴게요.

먼저, 현행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샤베트 등 식품을 직접 제조·조리·판매(유통포함)하려면 반드시 ‘식품접객업 신고’ 또는 ‘식품판매업(특히 식품소분판매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사업장(점포)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영업신고증은 무조건 관할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점포 현장 실사 후 발급되며, 단순히 집 주소로 전자상거래 도소매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선 이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류 등 냉동 디저트는 식품취급의 위생·유통온도·보관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꽤 엄격하게 적용되고, 특히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등) 입점시에는 사업자등록증외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식으로 점포 형태(상가, 근린생활시설 등)’가 갖춰져야 하며, 단순 주거지(집) 주소, 원룸, 오피스텔 등은 점포로 인정되지 않아서 현행법상 신고가 불가합니다.

점포가 없더라도 ‘식품 소분업’이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냐고 많이들 질문하시지만, 냉동·냉장 식품(아이스크림류 포함)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온도관리가 가능한 점포 내에 위생기준, 냉장·냉동 설비, 출입구, 세척시설 등 기본 설비가 갖춰져야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제품을 소분·포장만 하더라도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탁제조(도매업체나 공장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도 내 사업장 내에 냉동고 등 보관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보건소 실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판매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은 식품 안전 문제로 인해 반드시 ‘정식 점포’와 ‘영업신고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없고, 집 주소로 영업신고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 해요.

만약 점포 없이 창업을 꼭 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미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키친 공유업체(공유주방, 셰어키친 등)에 입점해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공간은 위생요건, 냉동장치, 점포 주소 등 모든 신고 조건을 갖추고 있고, 입점 시 소자본으로 본인 상호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운영 중인 식품 점포(카페, 디저트매장 등)에서 공간 일부를 임대받아, 공동 사용 형태로 사업자와 영업신고를 확장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에도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리 기준에 맞도록 신규 영업신고나 업종 추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도소매(전자상거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식품 판매는 별도의 시설·위생기준이 요구돼서 온라인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아이스크림류, 냉동식품류 배송이 불가합니다.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조라면, 식품군에 따라 일부 건조식품이나 단미식품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냉동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은 위생·온도·시스템 관리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현행 제도상 배달플랫폼 등에서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점포(창고, 공유주방 등 포함)와 위생적 설비, 공식 영업신고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점포 없이 집에서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배달의민족 등 공식 입점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공유주방이나 키친 임대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 혹은 이미 허가된 지인의 사업장 일부를 이용한 확장 창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답변이 실제 주말창업 준비와 방향성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설명이 유익하셨다면, 질문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전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도전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