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할머니랑 둘이사는데 할머니랑 합쳐서 일단 예금 1억7000만원 주식 3000만원 자가 6000만원 월소득은 프리랜서 근무해서 6월에만 30만원 받고 할머니께서 자가에 밑에 방에 월세를 50만원 받고 할머니께서 국민연금 월50만원을 받으십니다 그럼 1유형이될까요? 7월1일에 신청했습니다
1️⃣ 우선, 현재 가구 정보부터 정리해요:
예금 1억 7천만, 주식 3천만, 자가 6천만
월소득:
본인: 프리랜서 30만
세대주(할머니): 자가 방 월세 50만 + 국민연금 50만 → 총 100만 월소득
합쳐서 월소득 약 130만, 연간 기준으로는 약 1,560만 원입니다.
2️⃣ 1유형(피부양자) 대상자 조건
국민건강보험에서 '1유형'이라 부르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요건:
모든 소득 합계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 이하이어야 함.
재산요건:
재산 과표 5.4억 이하,
만약 5.4억~9억 사이면 연소득 1,000만 이하 이어야 함.
부양요건 및 동거 여부도 있어요(직계존속 등).
3️⃣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면:
소득 1,560만은 기준(2,000만)보다 적어서 ✅ 충족
재산 과표(예금, 주식, 자가 등)는 총합 2억? 이는 과표 기준(5.4억)보다 훨씬 작아서 ✅ 충족
할머니가 직계존속이고 함께 살고 계시니 부양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현재로선 '1유형(피부양자 자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할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소득·재산 신고’ 메뉴에서
→ 본인·세대원의 자격이 어떻게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미부여 되어 있다면
→ 즉시 "소득‧재산 신고"를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일에 신청하셨다면 조만간 자격 확정 안내가 나올 거에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받으려면? 대출 자격 및 신청 꿀팁2025년, 여전히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 속에서 공공임대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일반 분양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죠.그렇다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대출은 어떤 상품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공공임대아파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공공임대는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나뉘며, 분양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존재...
sol.moneyplus77.co.kr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