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lh에서 올라온 공고들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든든전세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 함께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무주택 구성원입니다.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있어서 문제 없을까요 ? 신청은여자친구가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대장tv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지원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의 예비신혼부부 자격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여자친구분)와
예비 배우자는 물론,
신청자와 예배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과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를 포함해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한가지 이야기 드리자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해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부모님과 분리된 독립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