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1인이 혼자 개인사업체 유지하다가한달만 직원 고용하게되었는데직원이 사대보험 원해서성립신고+취득신고 진행예정인데급여를 받지않고,사업소득의 순이익을 가져가는사업주 본인도 사대보험(건강/연금)을"직장가입자로 필수 가입신청" 해야되나요?급여를 받는 사장은 직장가입필수라지만급여받는 사장체계가 아니라 사업소득 순이익가져가는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 필수대상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사업주는 순손실로 마이너스가 되어도 근로자가 있으면 4대보험(의무가입, 필수가입)을 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