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급여소득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세금을 많이 내고있습니다.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연말정산에 영향을 줄수있을까요?
세금 줄이는 데 차를 사는 게 도움이 될지 궁금하신 거죠?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1. 신차 구매
소득공제 불가
신차는 재산 취득으로 분류 →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 없음
결제수단(현금·카드) 상관없이 불가능
2. 중고차 구매
일부 소득공제 가능
차량가액의 **10%**만 공제대상
그 10%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시: 15%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시: 30% 공제
예: 1,000만 원 중고차 현금구매 + 현금영수증 → 100만 원 공제대상 × 30% = 30만 원 소득공제
3.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소득공제가 아님)
연간 보험료 납입액 100만 원 한도 × 12% (지방세 포함 시 13.2%) 공제
4. 회사에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받는 경우
업무용으로 개인 차량 사용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 → 과세소득 줄어드는 효과
정리
신차 → 세금 절감 효과 없음
중고차 → 일부 소득공제 가능 (효과는 크지 않음)
보험료·운전보조금 → 추가 절세 수단
즉, 단순히 세금 줄이려고 새 차를 사는 건 이득이 전혀 없고, 중고차라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
신차구매, 중고차구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동차보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공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직장인세금절세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