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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현재 실수령 250만원인데월급 신고는 연봉으로 1800만원으로훨씬 적게 신고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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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수령 250만원인데월급 신고는 연봉으로 1800만원으로훨씬 적게 신고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가실수령액인 250만원에서 측정이 되는건지신고된 월급으로 측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좋은 질문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내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신고된 통상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 육아휴직 급여 = 휴직 시작일 기준 최근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 여기서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4대보험·고용보험에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급여 명세서상 250만 원을 받더라도,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월 150만 원 수준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돼요.

2. 신고 연봉이 적게 되어 있다면

  • 질문자님 경우, 연봉 신고가 1,800만 원(월 1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도 월 1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실수령액(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이 때문에 실제 받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산정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이직확인서/보험료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사업주가 임금을 축소 신고한 것이고,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실제 급여대로 보수총액 신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상담 or 고용노동부 1350: 만약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실수령 250만 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임금(연봉 1,8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다면, 신고 정정을 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