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부터 ( 목 금 휴무 ) 주 5일 8월 26일 까지 근무하여 마지막 월급 8월 31일 지급받고실업급여 신청하러 나왔는데요( 2월 1일 ~ 8월 31 일 4대보험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되었는데사장님께서 상실신고서에 자진퇴사로 하여 변경요청 드렸더니자기 세무사 한테 연락해보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다더라 변경해도 어차피 심사에 떨어질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주5일 6개월 일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잘못 안 걸까요?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최근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꼭 8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1개월에 약 20~22일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꾸준히 근무해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2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주 5일 근무하셨다면 이미 180일 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는 점인데,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지 못해 탈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증빙 자료(인원감축 통보 문자, 동료 진술 등)를 제출해 심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말처럼 ‘8개월 이상’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