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떼고 받았엇거든요 1년 반 일하고 근데 이건 어케 하는거에요?
3.3% 떼고 받은 알바비나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9월 상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세요.
질문자님은 내년 5월 정기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고요
무시하고 신청하셔도 사업소득 확인으로
올해 12월이나 내년 6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내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참고해보세요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