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떨어져서 양쪽 손목이 골절되고 턱 밑에 3센치 정도 찢어져서입원치료 받고있습니다 지금 입원한지는 12일째고 수술한지는 8일됐는데 병원에다가 산재 서류 적고 신청은 해놓은상태인데 노무사는 언제쯤 고용해야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무법인손해배상팀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처음부터 맡기시나 나중에 맡기시나 수임료는 같아요...
행정적 처리 할것이 많으니 미리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장해급여는 신청하면 지급되는것이 아닌 종결 당시 상태를 계측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받아
결정되는것으로 미리 자료 검토 및 필요한 검사등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노무사 와 법무법인(변호사)외에 수임할수 없습니다.
그외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성심껏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팀장 0107195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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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