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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국내상장 해외 ETF(KODEX 나스닥 100 등)의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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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상장 해외 ETF(KODEX 나스닥 100 등)의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해외 EFT 직투자와는 다르게, 매매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달리 별도로 홈택스 등을 이용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요? 또한 이 경우 증권 계좌에서 매매 금액에서 자동으로 15.4%를 제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상장 해외 ETF 과세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국내상장 해외 ETF 과세 방식

  1. 기본 구조

  • 국내 상장 해외 ETF(예: KODEX 나스닥100, TIGER 글로벌 등)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ETF이지만, 실제 자산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지수를 추종합니다.

  • 국내에서 거래되므로 세금은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해외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과세 유형

  • 매매차익: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님 (개인 투자자가 상장주식 거래 시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면세)

  • 다만 대주주 요건(보통 10억 이상 주식 보유)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ETF가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ETF 운용사가 배당금에서 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국내 투자자에게 배당할 때 국내에서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주민세 1.4%) 적용.

  • → 즉, 국내 계좌로 입금될 때 이미 세금이 제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2. 홈택스 신고 필요 여부

  • 매매차익

  • 개인 투자자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은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대주주 제외).

  • 배당소득

  •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 배당소득 연말정산 시 이미 세금이 징수되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동 처리됩니다.

3. 세금 자동 차감 방식

  • 배당금 지급 시

  • 증권사 계좌로 입금될 때 자동으로 15.4%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 예: 배당금 100만 원 → 15.4만 원 세금 차감 → 84.6만 원 입금

  • 매매차익

  • 일반 개인 투자자의 매매차익은 증권사에서 세금 자동 차감 X

  • 대주주 기준 이상일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4. 정리

구분

과세 여부

신고 필요

세금 처리

매매차익 (소액)

비과세

없음

-

매매차익 (대주주)

과세

필요

홈택스 신고

배당소득

과세 (15.4%)

불필요

증권사 원천징수 자동 차감

결론적으로 일반 투자자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하며 배당금을 받을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 증권사에서 자동 처리되므로 홈택스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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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