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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의결정이 피해자에게 불합리한합의조정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저는 울산 22년5월 성형외과에서 두피종괴수술로 국수마취수술후 절개 통증발생 일주일 뒤

의료분쟁 조정의결정이 피해자에게 불합리한합의조정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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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 22년5월 성형외과에서 두피종괴수술로 국수마취수술후 절개 통증발생 일주일 뒤 다시 개복 이상유무 확인했으나 이상없다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두신경통이 발생 .(보톡스시술)효과없음 후속검사(mri.신경전도검사 없었음)신경외과 ㅡ>마취통증의학과로 2년동안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경차단술 흉쇄유돌근 약물 보존치료만 받음 너무 일상생활에 피해와 통증 심해짐서울진료 의뢰서 문의함 .죄송하다고 하셨음.(명의교수님)께 검사하고 수술도 할꺼라고 작성시 구두로 검사.치료비보상 말씀드리니 알겠다하시고 원무과에 연락함원무과에서 의료분쟁조정서류주면서 치료다 받고 청구하라고함..24년7월 후두신경갑압술 수술함 신경손상.신경종 발생확인.감정서에는 설명의무위반(신경손상에대한)수술로인한 인과관계 인정되나 상대측 의료과실은 없다고 봄조정기일 결과는 설명의무위반만 적용 합의권고치료에 들어간 금액에비해 현저히 적음 인과관계로 인한 환자의 기왕치료비는 못받음이의신청하고 민사소송으로 신체적 재산적 손해배상청구할시 승소가능할까요?의료전문변호사님 소개받고싶습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2년 5월 울산의 성형외과에서 두피 종괴 수술을 받으신 후, 절개 부위 통증과 후두신경통이 발생하여 오랜 기간 통증치료와 추가 수술을 받으셨으나, 의료분쟁 조정 결과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의료과실은 불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상황이십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및 승소 전략

① 의료분쟁 조정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결과에서 의료과실이 부정된 점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과실(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감정신청을 통해 객관적 의료감정서를 새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손상 및 신경종 발생, 지속적 통증, 추가 수술 필요성, 장기 치료 경과 등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및 후유장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재산적·비재산적 손해 모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치료영수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필수 증거자료로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처방전, 통증경과기록, 치료비 영수증, 의료분쟁조정 결과서, 감정의뢰서, 진료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 객관적 의료감정을 법원을 통해 받으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서류명

주요내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질병명, 수술경과, 합병증 등

치료비 영수증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산정

감정서 및 조정결과

설명의무 위반, 인과관계 판단

신체감정신청서

법원 감정의뢰 목적

④ 소송진행 중 법원 조정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니, 합리적 보상액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핵심 포인트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는 의료과실 자체 뿐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에게 미친 손해와 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경과 기록, 추가적인 신체감정, 충분한 증거자료 준비가 승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 통증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심신이 많이 지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한 증거 준비와 절차적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권리 보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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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