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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4대보험 원천징수 8월 19일자로 입사했고 8월 급여에서 4대보험 모두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입사자 4대보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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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자로 입사했고 8월 급여에서 4대보험 모두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8월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지/납부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9월에 대해서는 고지/납부금액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회사에서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는 안한 게 맞는 건가요?찾아보니 여러 정보가 있던데 어떤 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중도입사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첫 달에는 공제 안한다.2. 중도입사자는 국민연금은 공제안하지만, 건강보험은 일할 계산이다. 3. 중도입사자는 국민연금은 공제안하지만, 건강보험은 부양가족인 상태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원천징수되므로 무조건 공제해야 한다.

건보의 자격은 매달 1일에 결정되고, 1일에 결정된 자격으로 그 달의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건보는 일할 계산이 아니라, 월별 납부입니다.

그러니 8월 건보료를 급여에서 차감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건 연말정산해서 환급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원하면 납부, 딱히 원치 않으면 납부하지 않는데 (8월분만)

고지도 안됐는데, 급여에서 차감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8월 19일 입사면... 건보는 9월분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8월 고지가 안됐으니, 이것도 9월분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