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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급 안녕하세요 국민연금64세부터수급자격이된다고하는데60세에조기수급받을수있나요?조기수급에불이익은업는지궁금합니다.고수님의도움이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

국민연금조기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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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64세부터수급자격이된다고하는데60세에조기수급받을수있나요?조기수급에불이익은업는지궁금합니다.고수님의도움이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64세 부터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60세에 조기 수급받을 수 있나요?

조기수급에 불이익은 업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귀하의 질의로

국민연금의 원래 수급 개시 연령(노령연금)이 64세인 경우 60세부터 조기 수급(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로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분은 1969년생 이후 출생자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일 것)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노령연금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 즉 원래 연금 받을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월 0.5%)씩 감액됩니다.

예로서 원래 64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 63세 (1년 조기)에 조기 수령시 94만 원 (6% 감액)

  • 62세 (2년 조기)에 조기 수령시 88만 원 (12% 감액)

  • 61세 (3년 조기)에 조기 수령시 82만 원 (18% 감액)

  • 60세 (4년 조기)에 조기 수령시 76만 원 (24% 감액)

  • 59세 (5년 조기)에 조기 수령시 70만 원 (30% 감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 등으로 인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용할 수 있지만, 평생 동안 원래 금액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