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서 판매건당 인센티브를 받고있는데 (판매는 무조건 정기 주기적으로 발생) 이런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받을 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은희 노무사입니다.
판매 건당 인센티브가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구조라면 통상적인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회사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거나 일회성 포상처럼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판매 건당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의견은 질문자님께서 제공하신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반적 견해이니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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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