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와 오빠의 거주지는 다르고 오빠한테 어머니가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요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지역보험 가입자로 되어있어 어머니가 오빠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유리한데 제가 전세만기로 인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 되는데어머니 명의에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오빠한테로 부터 피부양자 조건이 상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입신고 하려고 하는 곳은 어머니와 주소가 같지만 호수만 다른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어머님이 현재 오빠분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어머니 명의의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지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하더라도, 어머님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의 핵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전입신고)는 **'부양 요건'**에 해당되는데, 어머님의 경우 오빠분과 거주지가 다르므로 이미 '동거' 요건은 면제됩니다.
1) 재산 요건 (가장 중요)
원칙: 피부양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9억 원 이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 주택: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머님 소유 재산 자체가 기준을 넘으면 안 됨)
확인: 이 주택이 과세표준 $5.4$억 원(시가로 환산 시 약 $10$억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산 요건은 통과됩니다.
2) 부양 요건 (거주지/동거 여부)
현재 상황: 어머님은 이미 오빠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요건은 이미 충족 또는 면제됨)
질문자님의 전입 영향: 질문자님께서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전입하더라도, 어머님과 오빠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머님과 오빠는 여전히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주의: 만약 어머님이 오빠와 동거하고 계시다면, '동거' 요건이 깨질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미 비동거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전입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결론 및 조치 사항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 높음: 질문자님이 어머님 명의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어머님의 오빠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요건 재확인: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준($5.4$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부양자 유지의 핵심입니다.
소득 요건 재확인: 어머님의 연간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어머님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직접 전화하여, "어머니 명의 주택에 딸이 전입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