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말정산 주택자금 과다공제 대상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23년 1월20일에 계약서 썼고 23년 4월5일에 입주 했습니다.(매매)2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가 4.4억이어서 24년도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갑자기 22년 공시지가가 6.1억이니 과다공제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런 상황인데 다시 돈을 뱉어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년4월5일에 잔금정산을 하고 매매하였으므로 2024년 연말정산은 2022년 주택공시가격을 기준공시가격으로합니다. 2023년 주택공시가격은 2023년 4월30일에 공시되기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