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7개월정도 근무했고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히 잊어버렸다며 회피하였습니다퇴사자들에게 들어보니 퇴사후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이 나가 학원사정의 악화로 저의 월급과 근로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원래같았으면 잘라야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성장하고 싶다고 하더군요제딴에는 당황스러운 제안으로 그냥 퇴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절반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은 시간에 시급으로 계산해 2달만 더 일해달라, 이후 다시 월급을 조정하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이번달 10월기준 10/20일부터 달라진 근로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이번달 월급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월급을 줄어든 시간비율로 따져서 받는게 맞을까요?원래 주당 31.5시간 일하던걸 2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2. 제가 제안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게 입증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3. 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퇴사하고 싶은 입장인데 상대측에선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한다 사람이 구해질때까지는 해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원래 받던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도 없는상태고요.. 갑자기 월급을 삭감당하는 입장에서 제가 신고하면 조사받는 거 아닌가요?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ㅠㅠ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근로기준
지금 상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삭감 통보, 근로조건 변경 강요 등이 모두 얽혀 있어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0월 월급은 줄어든 근로시간이 적용된 시점(10월 20일) 전후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0월 1일~19일까지는 기존 주 31.5시간 기준의 급여를, 10월 20일 이후는 변경된 주 27시간 기준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급여를 줄인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했다면 원래 조건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임금 조건과 근로기간이 명시된 문서도 없기 때문에 학원이 당신에게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고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예의상 최소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민사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일방적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고, 이 경우 당신은 퇴사하더라도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금삭감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학원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97조(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조사받는 쪽은 학원입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기록(출퇴근 문자, 단톡방 공지, 수업시간표, 월급 이체내역 등)만 있으면 근로관계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즉, 이번 달 급여는 원래 조건대로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학원이 월급 삭감과 계약 미작성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이므로 당신이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 시 당신이 조사받는 일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학원 측을 조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학원에서 말로만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했는지,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남은 기록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있다면 월급 관련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신고서 초안이나 대응 문구도 정리해드릴게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