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난달 말에 지산 계약해제를 했고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분양 계약해제로 인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5.10.27(월)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까지 무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자대로 어제 신고를 하러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예정신고 기간이었고, 시작일자가 이상하다(?)는 에러로 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찾아보니 제가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고,개업일이 올해 12월 1일이어서 아직 개업전이라서 예정신고가 안되는것같습니다그러면 내년 1-2월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폐업을 하거나개업일 이후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가산세는 붙지 않는걸까요??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부족하네요.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의는 엑스퍼트 혹은 네이버 연락처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