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받게 되면 230만원에식대 20인데1. 주급으로 소득세 내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주급으로 받게 되면 식대 20만원에부가세 10%소득세 3.3%를 땐다고 말 하던데부가세도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2. 주급에 3.3%를 때고 식대에서 또 3.3%를 때는게 맞나요?3. 주급으로 받으면 월급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차이가 나는게 맞나요?직원이 세무사무실에서 건너 들어 헷갈린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상황을 들어보니 직원이 세금 처리에 대한 용어와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급 식대 부가세'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나 세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세무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약 및 용어 해설
| 용어 | 직원의 혼동 가능성 | 실제 의미 및 적용 |
| 식대 20만 원 |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 가능 (세금 면제) | 월 20만 원 이내 식대는 비과세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면제됨. |
| 부가세 10% |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되는 경우의 잘못된 표현 | 근로소득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직원이 말한 것은 아마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의 '총 수령액'과 '실제 소득'의 차이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소득세 3.3%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프리랜서)' | 정규직 근로자는 4대 보험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내지만, **3.3%**를 뗀다는 것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1. 부가세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답변
결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본인이 부가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부가세 10%'를 언급했다면, 이는 회사가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총 비용 계산 과정을 듣고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 회사가 "총 1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를 "용역 대금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으로 인식하는 경우처럼, 실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2. 소득세 3.3% 공제에 대한 답변
결론: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주급 전체에서 3.3% 공제 (원천징수):
3.3%는 소득세(3.0%)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것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을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소득 지급 시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식대에서 또 3.3%를 떼는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식대 20만원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지만, 3.3%를 뗀다는 것은 식대까지 포함하여 전부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월급 명세서상에 '식대' 항목을 분리해서 비과세 처리해 준다면 3.3%를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급 계약에서 총액을 사업소득으로 계약하면, 식대 구분 없이 전체 금액에서 3.3%를 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인지, **사업소득 계약(프리랜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주급이 월급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에 대한 답변
결론: '주급이라서'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형태' 때문에 세후 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급 계약 (정규직/4대 보험) | 주급 계약 (3.3% 프리랜서) |
| 세금 공제 방식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 4대 보험료 | 사업소득세 3.3%만 공제 (4대 보험료 미공제) |
| 총 공제액 | 4대 보험료 부담(약 9%~10%)+소득세 | 3.3% |
| 수령액 비교 | 공제액이 크지만, 비과세 식대 20만 원 혜택. | 공제액이 적어 세후 수령액은 당장은 더 많아 보일 수 있음. |
| 실제 총 비용 |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더 부담하며, 퇴직금 의무가 있음. |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주급이라서 적다'고 들은 것은, 아마도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3.3%)을 통해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질문자님에게 제시하는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정규직(근로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면서 주급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고 3.3%만 공제하는지부터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4대 보험 혜택(실업급여, 건강보험 등)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