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업체에서 현장공무로 재직중이고 근무한 지 1년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자격증 선임을 위해서 공사 중간에 투입되었으며, 원청이 있고 원청에서 공사를 맡긴 현장 소장이 있으며, 현장소장이 저를 고용해서 현장공무로 재직중인 형태입니다.저의 소속은 원청으로 되어 있고 월급도 원청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문제는다다음달이 준공 예정인데, 적자가 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준공 및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못받을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법이 있을까 지식인에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구두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문서화해서 요청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해서 보관해 둔 상황이고,소장이 작성하여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시 서면으로 지급요청 후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보호받을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