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 상속 제가 개인재산이 300억 이상이고 160억정도 기부재단을 가지고 있고 부모 형제에게

유산 상속

cont
제가 개인재산이 300억 이상이고 160억정도 기부재단을 가지고 있고 부모 형제에게 이미 60억이상 자산을 줬으면제가 사망시 가족(부모 형제)에 상속되지 않고 기부재단을 통해 모든 유산을 기부 가능한가요?가족(특히 삼촌사촌 등에 절대 안됨)에 유류분이 절대 가지 않게하는 방법이 있나요?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서 제 돈을 맘대로 삼사촌에게 나누어줄까 걱정입니다. 노후대비 다 해드렸는데 유류분 못받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산 상속과 관련해 법적으로 어떻게 권리를 지키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사와 재산관계가 얽혀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법률적으로도 복잡합니다. 질문자님 처지에서 실제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증거의 방향을 최대한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상속 개시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일, 가족관계 현황, 유언장 존재 여부, 생전 증여나 공동명의 재산 여부를 신속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일괄 발급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정하고, 상속재산목록을 객관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과거 등기변동, 예금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금융기관별 잔액증명 기준일을 통일해 확보하며, 보험·퇴직금·주식·채권·가상자산·회원권·임차보증금·사업체 지분 등 누락되기 쉬운 항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채무는 금융권 대출, 보증채무, 세금체납, 의료비, 카드채 등의 채무확인서를 수집해 순재산을 확정해야 하고, 채무초과가 의심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심판을 신청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재산 파악이 곤란하면 채권자공고를 병행한 한정승인의 특별절차가 유효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유언이 존재한다면 형식과 효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전부 자필, 날짜, 서명, 날인이 필수이며, 2020년 이후 작성분은 자필목록 외 첨부목록 허용 여부까지 체크하고, 개봉 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원본열람과 정본교부로 내용확정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내 유류분반환청구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 제3자, 직계비속·배우자에게 한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어,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부동산 이전등기 기록, 보험수익자 지정 등을 증거화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강제적 분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분할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형제자매 등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현저히 기여했다면 각각 특별수익 산입과 기여분 인정으로 최종 지분이 달라집니다. 간병, 동거부양, 사업동업, 병원비 대납 등은 객관 증거가 중요하므로 진료비 영수증, 간병인 계약·송금내역, 동거사실 입증 자료, 사업 회계장부, 세금신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평가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로 통일하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감정신청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재산이 임의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은 지급정지 요청과 추심·집행보전, 주식은 양도금지 가처분 등으로 현상동결을 먼저 확보해야 분할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수이고 연락두절자가 있거나 실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재산 보전과 채권자 관리 절차를 법원 감독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생전 증여로 채권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 사유가 있는지, 태아 상속권, 혼인 외 출생자의 친생자관계 확인, 인지소송의 진행 여부 등 신분관계 쟁점이 있다면 분할에 앞서 선결문제로 처리해야 최종 배분에 혼란이 없습니다. 조세 측면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과 공제 적용을 정확히 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를 준수해야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는 독립된 소로 진행 가능하므로, 협의가 지연될 경우 시효 도과를 막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를 명확히 하고 곧바로 소 제기로 전환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드립니다. 첫째, 3개월 내 채무·재산 스크리닝을 완료하고 한정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상속인 전원과 재산목록, 특별수익·기여분 후보 항목을 표준화된 증거목록으로 구성합니다. 셋째, 유언의 효력 검토 후 협의분할 시안과 유류분 침해 여부 분석표를 상대방에게 제시합니다. 넷째,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동결하고, 협의 결렬 시 즉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행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합니다. 다섯째, 감정·금융조회·사실조회로 객관 자료를 최대화하고, 종국결정 후 등기·이전 및 세무신고까지 일괄 마무리합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며, 유류분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을 탄력적으로 선택해 유리한 법원을 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겪는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을 재판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올곧게 밟으면 사실과 증거가 질문자님의 편이 되어줍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서둘러 다투기보다, 기준일과 시효, 증거의 우선순위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 결국 더 큰 분쟁을 막고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정리한 순서를 한 걸음씩 밟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질문자님의 정당한 몫과 마음의 평정이 반드시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