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같은데 일단 2틀 써보고 일당으로 하면서 계속쓸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엄청나게 빡센일 다시키고 시급 10500원으로 처리해서 126000원 12시간 받고 내일부터 그냥 자기네 맘에 안든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미리 예고한거고 5인미만사업장으로 한거같아요 보니깐 직원은 6명정도인데 이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의무 적용 사업장은 아닙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판정 대상입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