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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빵집에서 주말 알바를 했는데, 수요일 배우는 겸해서 8/20, 8/22,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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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주말 알바를 했는데, 수요일 배우는 겸해서 8/20, 8/22, 8/23, 8/30일까지 해보고 사장님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셔서 4일 정도 근무하고 전날 못나가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이 어느분인지 모르겠고, 연락처는 같이 일하는 직원분만 알아서 직원분께 못나가겠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급여 관련해서도 이 직원분을 통해 말씀 드려여할까요?)하루에 6시간 30분씩 근무 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그만 두기 전 매달 1일 급여가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4일 정도 근무 한거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루 6시간 30분씩 근무하셨다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급여 요청 방법

  • 기본적으로 직접 사장님께 급여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락처가 없어 직원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달 시에는 근무 날짜, 시간, 시급 계산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2. 신고 가능 여부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증명되면 임금 미지급은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할 때는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 장소, 지급 약속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주의 사항

  • 급여 요청은 정중하고 사실에 기반해 요청하세요. 협박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안전합니다.

  • 노동청 신고는 최후 수단으로, 먼저 급여 지급 요청 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때 진행하면 됩니다.

  • 잘 얘기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거예요~

  • 제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