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서 주말 알바를 했는데, 수요일 배우는 겸해서 8/20, 8/22, 8/23, 8/30일까지 해보고 사장님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셔서 4일 정도 근무하고 전날 못나가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이 어느분인지 모르겠고, 연락처는 같이 일하는 직원분만 알아서 직원분께 못나가겠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급여 관련해서도 이 직원분을 통해 말씀 드려여할까요?)하루에 6시간 30분씩 근무 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그만 두기 전 매달 1일 급여가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4일 정도 근무 한거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루 6시간 30분씩 근무하셨다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급여 요청 방법
기본적으로 직접 사장님께 급여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락처가 없어 직원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달 시에는 근무 날짜, 시간, 시급 계산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2. 신고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증명되면 임금 미지급은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할 때는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 장소, 지급 약속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주의 사항
급여 요청은 정중하고 사실에 기반해 요청하세요. 협박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안전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최후 수단으로, 먼저 급여 지급 요청 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때 진행하면 됩니다.
잘 얘기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거예요~
제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