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도 24년도 이번년도부산월세에서 인천월세까지 3년째 월세 전전하고 다니고 있는대현재 한번도 월세세약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이번에 23년도 24년도 청구를 하려고 하는대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요전입신고 당연히 했구요 인천에 다시 올라와 월세살때는 청년월세지원금 받으면서 살아왔는대 왜 안될까요 ?현재 취준생이라 안올라가는걸까요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전 기준(총 급여 7,000만 원)보다 상향,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 주택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자금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요건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전입 신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