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료일이 9.16일 인데 그전에 kb보험에 미리 갱신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싼곳을 찾아서 kb는 취소하고 그곳으로 변경을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변경이 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은 아직 보장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취소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효력이 개시된 경우라면 사용한 기간만큼 공제 후 환불돼요.
또한, 보험에는 청약철회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기간 안에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가입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더 빠른 날까지 신청 가능해요.
이 기간 안이라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은 반드시 기존 보험 해지와 공백 없이 연결되도록 가입해야 합니다. (중간에 1일이라도 비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장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 취소 가능
보장 시작 후라면 사용 기간 제외 후 환불
청약철회는 15일 이내(또는 증권 수령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