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했는데 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었어요뒤늦게 세금부분 깨달았거든요4대보험 미가입, 3.3프로 떼지도 않았어요사장님이 월급 세전금액으로 주휴수당없이 줬던거였어요어디서 보니까4대보험, 3.3 안했어도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을거다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타등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일용직으로 단기알바했던 다른 회사건 다 뜨는데2년간 일한건 어디에도 안떠요이정도면 일용직으로 신고 안한것같어요....어떡하죠 무지해서 퇴사후에야 주휴수당 미지급 알아보다가 인건비신고 안한걸 깨닫게 되었어요저 세금 왕창 무나요이런경우 전 어떻게 되나요?(AI답변 싫어요)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하지않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신고하지않은 경우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지않은 것이므로 소득세가 추징되지않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