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데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있는데작년소득은 12월에 100만원이고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순수익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올해 매출만 지금까지 1억7천 잡혀있는데아직 경비처리 안한게 있어서매출과 매입이 차이가 꽤 나는 상태 입니다.( 전산상 순수익이 많은상태 )수입금액을 어떤서류로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수입금액이 연 5000만원이 넘으면 안돼서 애매하네요확실히 연 5000만원이 안되지만 이걸 현재에 어떻게 입증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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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소득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이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전년도 확정 소득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입니다. 올해 소득은 연말정산 전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므로, 작년 소득증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세무사의 소득확인서류도 활용 가능
올해 매출과 경비 차이는 즉시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2. 올해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
대출 신청 시 보통은 **최근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즉, 작년 소득)**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 서류 제출 요구
올해 소득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신고 사실 없음 증명서 등으로 현재 무소득 또는 미확정 상태를 증명하거나,
경비처리가 완료된 작년 소득증명을 제출하고, 올해 예상 소득을 별도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 5000만원 이하인지를 심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증명을 중심으로 심사.
3.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요건과 참고 사항
대출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신혼가구 기준 또는 일반 청년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서류로 소득 산정을 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및 권장
올해 매출과 경비 차이로 인해 순수익 증명이 애매한 경우, 최근 확정된 연도(작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우선 제출하고, 올해는 아직 정산 전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 등) 및 재직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 심사받으시길 권합니다.
금액(연 5000만원 이하) 판단 기준은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확정 소득 기준이 기준이므로, 올해 실제 수입이 50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려면 차년도 확정 시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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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