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입사하였고 15일도 근무함. 2025년 7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1년 이상 휴일이 15일 생길까요?무조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2024년 7월 15일 입사하였고 15일도 근무함.
2025년 7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1년 이상 휴일이 15일 생길까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이 15개의 연차휴가 발생의
제도적 적용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기준하여
약2-3주 정도 더 근무를 하여야만 15개가 온전하게 발생합니다
7/15일 퇴직의 경우에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로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이 중에서 미사용된 것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