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이름으로 매월 10만원씩 증여해서 주식을 구입한다는 것을 국세청에 일괄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월 10만원씩 자동이체 후 해외주식을 하나하나 구입해주었는데요. 제가 급하게 돈을 융통 할 일이 있어서 아이들 주식을 팔아서 돈을 한두달 사용한 후 돈이 돌면 다시 주식을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매입금이 1300만원이었고 수익이 800만원 정도 난 상태입니다. 양도세는 낼 생각인데요. 1. 주식을 팔고 다시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다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걸까요?2. 자녀 주식을 팔고 제 계좌로 이체한 후 한달 뒤 같은 금액을 자녀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을까요?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고 문제가 없는 방법일까요?
현금성재산을 줄때도 증여로 보고 돌려받을때도 증여로 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