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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고 3.3% 떼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 회사가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이 없어요.종합소득세 신고로 3.3%만 떼고

4대보험 없고 3.3% 떼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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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이 없어요.종합소득세 신고로 3.3%만 떼고 있었는데요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한 기간은 1년이 넘어요..근데 퇴직금도 못주겠다는데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 3.3% 원천징수’**라는 전형적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형태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군요.

핵심은 "근로자가 맞는가?"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는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황만 보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는 근로자인데 3.3%만 떼고 고용보험을 안 넣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임의적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상황 정리

항목

내용

고용형태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간주됨

4대보험

미가입 → 고용보험 X

근무기간

1년 이상

퇴직사유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퇴직금

지급 거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일반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비자발적 사유: 권고사직, 폐업, 임금체불 등)

현재 질문자님은 고용보험이 없고,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간주된 상황이라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능성: “실제는 근로자인데 위장 프리랜서였던 경우”

✔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는 아래 조건을 종합해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 장소 지시 받음

업무 지시·관리감독 받음

정기적인 급여(시급·월급 등)

근태통제 있음

노무 제공 외에 자기 책임·손해 없음

✔ 이렇게 되면?

‘실제 근로자’로 판단되면,

→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 고용노동부에서 ‘임의가입’ 절차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단, 고용보험료 소급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노동자성 입증 자료 준비

출퇴근 내역, 단톡방·메신저 지시사항, 업무 매뉴얼, 지급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고용노동부 신고 및 상담 요청

☎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근로자성 판단’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밝히고, 근로자였다는 입증자료 제출

✅ 퇴직금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법적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요약

항목

가능 여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실업급여

❌ 불가 (원칙상)

실제 근로자였던 경우 소명 시

⚠️ 조건부 가능 (노동자성 인정 필요)

퇴직금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 대상

대응방법

노동청 신고 + 증거자료 확보 + 근로자성 입증

✅ 마무리 안내

지금 당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