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20년가까이되어가구요 고3 고1 두딸엄마입니다싸워서 말안한지2년이 넘었구요 큰애 대학진학하면 정리해서 이혼할생각을 서로갖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둘째에게 집을부동산에 판다고 했내요. 제가 부동산확인한. 결과 내어놓았더라구요..팔리는데로 다 저포함해서 근처로 이사간다고 했다는데 저의 상식으론 절대 이해할수 없어서 변호사님 간단한 상담으론 재산 은닉일가능성이 크다네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전 배우자가 아파트를 몰래 매도하려는 행위는 ‘재산 은닉’ 또는 ‘재산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의 핵심 문제
-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배우자가 단독 명의자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임의 처분은 제한될 수 있어요.
- 몰래 부동산에 내놓은 행위는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1. 부동산 ‘가처분’ 신청
- 아파트가 팔리기 전에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매매를 막을 수 있어요.
- 급매로 팔려버리면 되찾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2. 재산조회 및 증거 확보
- 부동산 매물 등록 내역, 중개업소 확인서, 문자·통화 녹취 등 재산처분 시도 증거를 확보하세요.
- 이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 조정이나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3. 이혼소송 제기 및 재산분할 청구
-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재산분할과 처분금지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 부동산 명의가 남편 단독이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면 법적으로 절반 이상 분할 대상입니다.
- 몰래 매도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되찾기 어려우므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