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5월 1일에 생일이 지난대학생입니다.현재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고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어요.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연말정산 하실 때 제 계좌이체 내역이나 소득(계좌로 입금받음) 을 알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비동의를 해둔 것 같긴한데이렇게 하면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이 왜 비동의로 해놨냐,동의로 바꿔놔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만약 그런 상황이 생겨서 동의로 다시 바꾼다면,제 계좌이체 내역이나 소득을 부모님께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이 되시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때문에 신경 쓰이는 점이 많으시군요. 내 금융 정보를 부모님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되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를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의 계좌이체 상세 내역이나,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같은 소득의 출처와 내역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볼 수 있는 정보는 '세금 감면 혜택'에 필요한 항목들뿐이에요.
부모님이 볼 수 있는 정보 (세금 공제용 자료)
질문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 지출 내역
가입된 보장성 보험료 납입 내역
기부금 내역 등
부모님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정보
은행 계좌의 입출금 상세 내역 (누가 보냈고, 어디로 보냈는지)
통장 현재 잔액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의 비공식 소득이 들어왔는지 등
그렇다면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홈택스 시스템에서 '아, 이 자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공제 대상이 아니구나'라고만 알려줄 뿐, '어디서 얼마를 벌었다'는 상세 정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아실 수 있지만,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비동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미 홈택스에서 '비동의'로 설정해두신 것은 성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므로 아주 잘하신 행동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동의로 바꾸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 제 정보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서요. 혹시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존중해주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동의'로 바꿔도 계좌 내역은 절대 못 보시니 안심하셔도 되고,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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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zimyouok0691.tistory.com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