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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압류로 인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금 떼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2021년 08월 전입신고(확정일자) → 2023년 08월

세금압류로 인한 우선순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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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 떼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2021년 08월 전입신고(확정일자) → 2023년 08월 계약완료 인데 보증금을 받지못해 계약 연장→ 2024년 12월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것을 확인 → 2025년 06월 임차권 등기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것을 너무 늦게 알았네요...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세금체납 이후에 했는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1. 우선변제 권리 인정 여부: "등기 순서 원칙" 적용

(1) 법적 원칙

  • 등기 선후 관계: 부동산 권리 순위는 등기부에 기록된 순서대로만 인정됩니다.

  • 세금 체납 압류 등기(2024년 12월) → 임차권 등기(2025년 6월) 순서이므로, 압류 권리가 우선합니다.

  • 확정일자 한계: 확정일자(2021년 8월)는 임차권 존재 사실만 증명할 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사례 분석

구분

시점

법적 효력

세금 체납 압류

2024년 12월

최우선 변제권 발생

임차권 등기

2025년 6월

압류 이후 등기 → 변제 순위 후순위

확정일자

2021년 8월

임차권 존재 증명만 가능 → 우선권 없음

⚖️ 2. 구제 가능 절차: "이의제기 및 소송"

(1) 체납처분 부당성 확인 소송

  • 근거: 압류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예: 체납 통지 누락).

  • 필요 서류:

  • 체납 통지서 미수령 증명 (우편물 반송 기록 등).

  • 2023~2024년 실제 거주 증거 (전기요금 고지서, 통신사 요금명세서).

(2) 전세금 반환채권 소송

  • 전략: 압류 후 전세금 반환채권을 별도 채권으로 인정받기.

  • 요건:

  • 임대인이 압류 시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음을 증명(문자·계약서 별도 약정).

  • 세무서 협조: 체납액 중 전세금 상당액 공제 요청 → 잔여 체납액만 변제.

3. 실행 절차 안내

MERMAID

预览

Code

graph LR A[서류 수집] --> B[세무서 이의제기] B --> C{하자 증명 가능?} C -->|Yes| D[집행정지 신청] C -->|No| E[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D --> F[행정소송 진행] E --> G[채권 우선순위 확보]

필수 준비 서류

  1. 등기부등본: 압류 등기일자(2024년 12월)와 임차권 등기일자(2025년 6월) 확인.

  2. 확정일자 증명: 2021년 8월 전입신고 사실 증명서.

  3. 계약 연장 문서: 2023년 8월 계약 연장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 인지 여부 기록.

  4. 거주 증거: 2024년 12월 압류 당시 실제 거주 중임을 보증하는 자료(월세 영수증, CCTV 기록).

신속한 행동 권고

  • 집행정지 신청: 압류 후 30일 이내 법원에 신청 → 매각 정지 효과 .

  • 세무서 협상: 체납액의 분할 상환 약정 체결 → 임차권 소멸 방지.

⚠️ 4. 향후 리스크 관리 방안

(1) 임차권 등기 시기 재점검

  • 계약 직후 등기: 전세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등기 완료 → 선순위 확보 .

  • 세무조사: 임대인의 부동산 세금 납부 현황 반드시 확인 (국세청 연간 세액 조회 가능).

(2) 확정일자 활용 전략

  • 추가 등기 없이도 우선권 인정되는 경우:

  • 압류 시점에 실제 거주 중이고, 전세금이 차임(월세)으로 전환된 경우(민법 제303조).

  • 단, 2024년 12월 압류 당시 거주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