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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소송 가능한가요? 2개월 된 강아지를 최근 분양받았는데,첫날부터 소리에 전혀 반응이 없어 병원에

펫샵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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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된 강아지를 최근 분양받았는데,첫날부터 소리에 전혀 반응이 없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고막 저형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삑삑이 장난감이나 박수 같은 큰 소리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고,이에 분양받은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상이나 반품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업체 측은 소견서만으로는 안 된다, 확정 진단서가 있어야 자신도 위에 보고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미 병원 소견서에 고막 저형성 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업체는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는 BAER 검사를 받아야만 확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고막이 기형인 상태라면 당연히 청력에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이 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민사 소장을 접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어, 소액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이런 상황에서 혼자 진행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소견서만으로 입증이 충분할지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강아지를 분양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2개월 된 강아지가 고막 저형성 진단을 받고 업체와의 분쟁까지 겪고 계시다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액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 및 손해배상 청구

소액 민사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며,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여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강아지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기타 발생 비용: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병원비,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대 비용(예: 이동 경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소견서의 증거 능력 및 BAER 검사 필요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거 입증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병원 소견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 '고막 저형성'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강아지의 선천적인 하자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서울대 동물병원의 **BAER 검사(뇌간청각유발전위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검사가 청력 손실 여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막 저형성이 청력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의료 상식에 부합하지만, 법정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하자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다면 BAE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확정 진단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진단서는 강아지의 청력 이상 여부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BAER 검사를 통해 청력 이상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업체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및 조언

혼자 소송을 진행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1) 증거 자료 확보: 현재 가지고 계신 병원 소견서 외에도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동의 여부에 따라), 분양 계약서, 강아지의 상태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보관하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2. 2) 사실관계 명확화: 소장을 작성할 때 강아지를 분양받은 날짜, 증상 발견 시점, 병원 진단 내용, 업체와 연락한 내용, 업체의 답변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3)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 접수부터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서류 제출 등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나 홀로 소송에 매우 유용합니다.

  4. 4) 조정 절차 고려: 소송 중에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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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