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주택을 소유하면 중간정산이 안된다고합니다시골에 집이하나있는데, (인허가20년넘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가 과세되어있음))8년전쯤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용도 변경을하였는데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던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